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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 | 1) 이용일 기준 7일~3일 전 : 100%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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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용일 기준 2일 전 : 50% 환불 | |
3) 이용일 기준 1일 전~당일, No-show : 환불불가 | |
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- 해상 | 1) 적용업체 - 선상, 갯바위, 좌대낚시, 해상콘도 |
2) 해당 지역에 풍랑, 폭풍, 태풍주의보 3종류의 주의보 발효시(기상청 발표기준) 100% 환불 | |
3)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| |
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- 육상 | 1) 적용업체 – 바다낚시터, 연안낚시터, 수상낚시터(하우스 제외) |
2) 해당 지역에 강풍, 태풍 2종류의 주의보 발효(기상청 발표기준) 또는 갈수(가뭄)으로 인한 이용 불가시 100% 환불 | |
3)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| |
기타 | 1) 업체의 사정에 의해 환불이 필요할 경우 “회사”에게 요청한다. |
2) 하우스 등 실내 낚시의 경우는 날씨 환불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 | |
3) 결제 당일 2시간 이내에는 고객이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. 단, 당일 이용 상품 또는 내부 정책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|
<부칙>
개정일자 2017년 09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