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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- 해상 | 1) 적용업체 - 선상, 갯바위, 좌대낚시, 해상콘도 | |
2) 해당 지역에 풍랑, 폭풍, 태풍주의보 3종류의 주의보 발효시(기상청 발표기준) 100% 환불 | ||
3)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| ||
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- 육상 | 1) 적용업체 – 바다낚시터, 연안낚시터, 수상낚시터(하우스 제외) | |
2) 해당 지역에 강풍, 태풍 2종류의 주의보 발효(기상청 발표기준) 또는 갈수(가뭄)으로 인한 이용 불가시 100% 환불 | ||
3)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| ||
기타 | 일반·현장·티켓 결제상품 | 1) 업체의 사정에 의해 환불이 필요할 경우 “회사”에게 요청한다. |
2) 하우스 등 실내 낚시의 경우는 날씨 환불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 | ||
3) 일부상황에서 부분 취소가 불가한 경우, 당사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된다. ※ 부분 취소 불가 케이스 - 할부 결제 이용 시, 카드사 포인트 결제, 세이브 서비스 이용, 기타 카드 (기프트, 포인트, 선불, 법인, 해외), 최초 결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|
<부칙>
개정일자 2018년 07월 27일